성주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사업 (농기계, 농업교육, 지원금)

 성주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지원사업

이 글에서는 성주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종합센터, 성주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주군 귀농귀촌 지원사업(귀농지원금, 정착지원금, 농기계, 농업 및 창업교육)에 대해 살펴봅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 시, 군, 구청은 지역내 농업기술센터를 기반으로 귀농민 정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고없는 농촌, 시골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므로 초창기 비용에 대한 지원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주군 귀농지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우선, 농촌으로 귀농 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농가주택 구입 및 농업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타지역(농촌 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성주군에 전입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주택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연 2% 고정금리로 진행되고 이는 현재 금리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므로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주군청은 귀농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지원 보조금 명목의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지원대상사업과 교육이수 조건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규농업인이나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이 귀농한 경우, 선도농가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80~160시간을 실제 농가에서 체험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사업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 지원기간 : 최대 5개월 (신청시점 기준)
  • 지원금액 : 월 80만원 (최대 400만원, 선도농가는 월 40만원)

그리고 성주군청은 귀농인 농가소득증진 기금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전입 5년 이내의 만 60세 미만 영농 종사자에 한하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농가당 최소 1,000만~5,0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합니다.

농촌인과 어업인(후계자, 전업농, 농어촌지도자 및 기타 종사자 포함)은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진흥기금이 사용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하며, 축사신축 및 보수에 대한 자금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매년 8월 중순~9월 중순 관할 읍, 면사무소에서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을 신청받습니다. 개인의 경우 2억원 이내, 농어업인단체는 최대 5억원까지 1% 고정금리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주군청은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최소 6개월 전에 전입한 상태여야만 해당되므로 주의하시고, 출산축하금은 첫째 160만원, 둘째 270만원, 셋째 630만원 등 차등지급됩니다.

자녀들의 학자금은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면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제공합니다.


본문에서는 성주군청과 성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제공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초기 정착자금이 많이 소모되는 귀농귀촌의 특성상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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